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선고일 2015.08.21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원, 2006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1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B(변경전 상호: C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5. 9. 21.부터 2006. 5. 2.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억 ○,○○○만 원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E 등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매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2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및 2006. 12. 31. 증여분에대한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직원에게 원고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증권계좌는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는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개설된 점, 이 사건 주식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되었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세액은 그 액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잘못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 6차례에 걸쳐 ○○억 ○○○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억○○○만 원을 원고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주식매매차익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는바(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2006년 ○○○만 원, 2007년 ○○○여만 원)을 원고 개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증권계좌는 이 사건 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증권계좌와는 별도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억 ○○○만 원이 차입되어 주식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차입금액,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 나)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준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개인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2006년 ○○○여만 원, 2007년 ○○○여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취득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조세회피세액이 2006년, 2007년 합계 ○○○여만 원이었던바, 위 금액만으로도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을 합산해 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③ 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2006년 및 2007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도 회피하였으며, 배당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원고가 회피한 조세 액수도 더 많았을 것이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