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0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청구취지에 기재된 2013.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2010사업연도 당시 수입금액(매출액)이 ○○○원, 당기결손금이 ○○○원 이어서 2010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0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 법인세법 제6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대표자인 홍AA은 2007. 1. 26. 원고를 설립한 후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비의료인에게 원고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총 3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2011. 7. 25.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78)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비의료인들은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홍AA은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 명의를 대여받은 비의료인들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만 원에는 위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2011. 3. 31.경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위 비의료인들의 소득을 포함한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법인세법 제116조 참조),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1. 3. 31.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인 점, ⑤ 원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비의료인들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에 원고의 수입과 위 비의료인들의 수입이 각각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