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세 과세한 것은 부당함.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세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 건 2015구합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2. 5.
1.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구
○○ 동
○○
• ○○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
○. 임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2012.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
○. 원고 명의에서 최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
○.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2014. 1.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4.
○.
○. 기각 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고, 다만 원고의 부 진DD과 그의 재혼 배우자 장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그들이 최CC에 게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 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DD, 임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진DD과 장EE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 진DD과 장EE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진DD과 장EE는 2011. 2. 18. 임BB과 사이에 장EE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진DD과 장EE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진DD의 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원고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던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다.
② 진DD과 장EE는 장EE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한 자금과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진DD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 수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진DD과 장EE가 부담하였던바, 원고는 24세로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③ 진DD과 장EE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EE의 자 손FF, 손FF의 여자친구 최CC과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도 않았다.
④ 진DD은 장EE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위 최CC에게 이 전시켜 준 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후 장EE와 최CC은 2013. 6.경 장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도 않 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