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299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손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22.
1.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에게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