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가 사법상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자가 더 이상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이자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가 사법상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자가 더 이상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이자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
1.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 0000원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 채권채무는 정산 합의한다. <원금: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원금 0000만 원 + 이자 ⇒ 계0000만 원>
2. OO동1가 1, DDD타워 2001호를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금 0000만 원을 더 차용키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금 0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이를 완제한다.
3. 위 담보로 가등기하여 제공한 DDD타워 2001호는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EEE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
2. BBBBBBB의 원고와 AAAAAA를 상대로 한 소송
3. 원고와 AAAAAA 사이의 정산합의 등
1. (중략) 대여금 원금 총 합계금액 0000원
2. 상기와 같이 대여금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OO OO구 OO로 00 DDD타워 2001호” 위 담보용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0000원에 정산 합의함.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살피건대, BBBBBBB가 AAAAAA에게 약정대로 2006. 11. 30.까지 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이용하여 자금 융통을 제의하였고, 당시 이미 원고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AAAAAA는 이와 같은 제의에 따라 추가로 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BBBB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필요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BBB는 AAAA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제1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AAAAAA의 BBBB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등기가 AAAAAA가 아닌 원고 명의로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면, 채권관계의 제3자인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AAAAAA와 BBBBBBB 및 원고 사이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자 하는 합의는 물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BBBBBBB가 그 채권상대방인 AAAAAA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필요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 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판단과 견해를 달리한다}.
2. 이 사건 본등기의 법률적 평가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절차{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통지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담보된 채권액 등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목에 해당하는 물상보증인인 BBBBBBB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2007. 6. 13.자 합의서{원고와 AAAAAA 사이에 2007. 6. 20.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갑 제6호증)는 위 합의서(을 제3호증)와 달리 귀속정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AAA의 대표이사인 CCC이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곧바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AAAAAA가 3개월 내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고 정한 2007. 6. 13.자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문서들이 일주일 사이에 작성된 것임에도 을 제3호증에 날인된 AAAAAA와 FFF(연대보증인)의 각 인영과 갑 제6호증에 날인된 그 각 인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항에 근거하여 AAAA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지 4개월이 지난 2007. 10. 19. 곧바로 BBBBBB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사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BBBBBBB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BBBBBBB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기초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BBBB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하나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참조)}, BBBBBBB는 원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등기가 사법상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자인 BBBBBBB가 더 이상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본등기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여부 및 그 귀속 시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본등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0000원에서 선순위채권액 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0000원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 중 2007. 6. 13.자 합의서의 약정이율 연 6%에 따라 산정한 0000원이 2009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우리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있어서 그 소득과세의 요건은 세법이 정한 독자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데, 유독 이자소득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과세요건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에는 당사자가 후에 그 취득행위의 무효나 취소 등을 이유로 자산상태를 종전 상태로 회복하였을 때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처음부터 이자소득세 부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② 원고는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AAAAAA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2013. 7. 5.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이때 위 제3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BBBBBBB로서는 패소확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 본등기를 더 이상 무효화할 수도 없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때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AAAAA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자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원고가 A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자소득 과세요건확정 이후에 한 별도의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