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67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90,170원(가산세 1,518,143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즉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대행 업무 등을 한 법무사나 세무사, 피고 측 담당 공무원등도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증여세의 부당함을 문의하자, 위 공무원은 원고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측 사무실에 5회에 걸쳐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납부 지연 책임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감면신청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라고만 한다]제71조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라고만 한다] 제71조 제7항은 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감면 대상 농지 등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146호)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406호)제71조 제1항은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대지 및 건물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대지이어서 위 각 규정상 감면 대상인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증자인 원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도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제71조 제1항은 감면 요건으로 농지의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위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위 농지에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거주하였는지를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9. 6. 이 사건 제4부동산과 인접한 밀양시 상동면 △△리 663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2010. 7. 28. 부산 동래구 △△동 139-13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15. 위 △△리 663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0. 11. 30. 위 △△동 139-13에 재차 전입신고를 하여 2014. 5.28.까지 위 △△동 139-13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② 밀양시 상동면 △△리 이장인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AA이 위 △△리 663에 거주하 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농사철이 아닐 때는 위 △△리 663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증여 당시 위 △△리 663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11. 정○○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1. 5. 20.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9. 23. 정○○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60-10 대지 등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3. 12. 27.경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2015. 1. 6.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지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 합산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