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사 건 2015구합2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