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 관계에서 거래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41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7. 판 결 선 고
2016. 05.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증권거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1999. 6. 18.경 정부 재투자기관이던 KKKK 주식회사(현 HHHHHH 주식회사)가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인력을 분사 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2. 2.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30. 퇴직할 때까지 현장 정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소 정비 현장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모두 분사 형태로 전직한 임직원들로 구성되었고,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이른바 종업원 지주제와 같은 형태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부 적대적 제3자와의 주식거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정관 제10조에 이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주식거래 승인조항을, 정관 제11조 제3항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직전년도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한주식의 총수로 나눈 값을 1주의 가격으로 보아 산정한다.”라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각 두었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연도별 거래내역 및 거래단가 등은 아래 표와 같은데, 소외 회사 주식거래는 2001. 2. 22., 2002. 3. 22. 각 결산 이전 액면가나 직전 평가금액으로 거래한 것 외에는 연도별로 거래단가가 동일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2년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주식 거래내역 은 아래 표와 같다.
5. 소외 회사의 2009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원), 2010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O원), 2011년 순손익액은 O,OOO,OOO,OOO원(1주당 순손익액 O,OOO원)이고, 2012. 4. 10. 기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은 OO,OOO,OOO,OOO원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덧붙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신고한 6,153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의 규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산정한 12,522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소외 회사는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는 이 사건 양도가 있었던 2012년까지 주주가 아닌 외부인, 즉 소외 회사 비재직자에게 양도된 사례가 없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거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주주(재직 또는 퇴직주주)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 소외 회사 보유 주식을 재직 중인 직원에게 양도한 사례, 주주간의 직접거래 및 주주와 비주주 직원간의 직접 거래 등의 사례가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회사 주식이 거래될 때의 매매가격 역시 정관 제11조 제3항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정된 금액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양도 이전 3년간 소외 회사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이 사건 양도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대비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1주당 순이익 비율이 OO,O%(= O,OOO÷ O,OOO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사업연도의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 대비 순이익의 비율이 OO,O%(=O,OOO,OOO원 ÷ OO,OOO,OOO,OOO원)이어서 주식의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저평가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12. 4. 10. 기준 소외 회사의 영업권 평가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O원(=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평가액을 포함한 금액OO,OOO,OOO원 ÷ 발행주식 총수 O,OOO,OOO주, 원 미만 버림)이고, 위 액수는 이사건 양도 당시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데, 위와 같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이 사건 양도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의 OOO.O%(= O,OOO원 ÷ O,OOO원)이다. 또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OO,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이 사건양도에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이고,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일까지 12년 이상 사업을 원활하게 계속하면서 이전 3년간 꾸준히 순이익이 있었던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객관적 교환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