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8. 판 결 선 고 2015.01.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