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232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3. 1. 1.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망한 모 망 김EE의 자녀이다.
1. 원고는, 망 김EE의 사망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납부 전 금액이어야 하고, 또 망 김EE은 이미 망 최DD의 사망으로 인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망 김EE이 소비하고 남 은 0,000,000,000원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금원에서 다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망 김EE의 사망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하고, 망 김EE의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망 김EE이 소비하고 남은 0,000,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뺀 0,000,000,000원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망 최DD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망 김EE 및 원고, 최AA, 최BB, 최CC는 2008. 5.경 망 최DD의 상속재산 00,000,000,000원 중 망 김EE이 0,000,000,000 원, 원고가 0,000,000,000원, 최AA이 0,000,000,원, 최BB가 0,000,000,000원, 최CC가 0,000,000,000원을 각 상속받되 상속세는 망 김EE을 제외한 4인이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책임 지며 기타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망 김EE을 제외한 4인이 균등 배분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08. 5. 중순경 피고에게 망 최DD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00,000,000원인데 망 김EE이 0,000,000,000원, 원고가 0,000,000,000원, 최AA이 0,000,000,000원, 최BB가 0,000,000,000원, 최CC가 0,000,000,000원을 각 상속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사전 증여 재산 등을 포함하여 망 최DD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결정세액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고, 망 김EE을 제외한 망 최DD의 나 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상속재산 중 망 김EE이 상속받는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4. 망 김EE은 망 최DD으로부터 생전에 000,000,000원을 증여받았었는데 망 최DD의 사망 당시에는 고유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망 최DD의 사망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0,000,000,000원을 상속받았는데, 이는 000,000,000원 상당의 FF시 GG구 H동 소재 아파트와 예금 0,0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망 김E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000,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와 0,000,000원 상당의 FF시 II구 JJ동 소재 토지 및 예금 합계 0,000,000,000원 등 총 0,000,000,000원이었는데, 이는 망 김EE이 망 최DD 사망 이후 000,000,000원을 소비하고 금융자산 환차손으로 000,000,000원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5. 원고를 비롯한 망 김EE의 공동상속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경 피 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위 0,000,000,000원에서 장례비 0,000,000원을 공제)이라고 하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별지2 공제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4. 10. 1.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최DD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0,000,000,000원을 망 김EE이 상속받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이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최DD의 공동상속인들은 망 최DD의 상속재산 중 망 김EE이 0,000,000,000원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위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망 최DD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EE을 재외한 망 최DD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망 최DD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으로 망 김EE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망 김EE의 사망으로 인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별지2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이 전의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생전 증여 포함) 중 망 김EE이 생전에 소비한 금원을 제외하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 즉 환차손으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망 최DD 사망 당시 가액인 0,000,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인 0,000,000,000원을 빼고 산정한 0,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