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213 선고일 2015.11.06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사 건 2015구합23213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0000-00 대 000㎡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0000-00 대 000㎡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 ○○구 ○○동 0000-0 대 00㎡에 대한 2013년 변상금 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4. 2. 5. 위 변상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하거나(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나. 설령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