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사 건 2015구합23213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1.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0000-00 대 000㎡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 ○○구 ○○동 0000-00 대 000㎡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 ○○구 ○○동 0000-0 대 00㎡에 대한 2013년 변상금 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4. 2. 5. 위 변상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