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 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원고가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 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원고가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27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정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00. 00.경 동작대교 아래 000교회 공용주차장에서 임BB으로부터 0억 원(0억 원은 현금, 0억 원은 수표)을 아무런 조건의 정함이 없이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긴하였으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더구나 정C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나 방법이 매우 이 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특히 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배당․상환시기 등 아무런 조건도 정하지 아니한 채 투자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당시 임BB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임B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출받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