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219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06.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206,451,31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206,451,316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72,500유로를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