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명의 신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명의 신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8. 25.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46,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804,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원고와 송CC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대물변제예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김FF, 정GG, 김HH 등에게 양도한 것이거나, ② 원고와 송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가 위 김FF, 정GG, 김HH 등에게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CC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 또한 송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식회사 EE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이 2009. 11. 20.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2012.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I사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1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전 쟁점아파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101호 등 27호실에 대하여 2013.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0호실(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고 명의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5. JJJ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 중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총 25호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JJ부동산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대하여 김KK 명의로 2013. 6.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KK, 매매대금 8,000만 원’이고, 위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내지 11호증, 을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증인 김FF의 증언,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송CC이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송CC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김FF,정GG, 김HH 등에게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아파트 중 503호를 양수한 김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3호가 원고 명의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다. 신협에 갈 때는 원고가 본 인이니까 원고와 둘이서 같이 갔다. 그 때 아마 인감을 떼어준 원고는 있었고, 송CC은 그 뒤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매매대금을 송CC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김00 사장과 원고하고 있을 때 돈이 있었으니까 원고가 같이 가서 풀었다.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원고가 돈을 안 가져갔나 그렇게 본다. 당시에는 실소유자를 원고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송CC은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아파트 5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 중 25호실에 관하여 JJJ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대하여 김KK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송CC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송CC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송CC이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송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송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2호증의2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송CC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3. 2. 25.경 사업장인 이 사건 아파트 107호에서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업을 개업한 당일인2013. 3. 13.경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그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CC이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