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21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CCCCC은 농, 축,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매입처는 중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영구CCCCC유한공사로 전체 매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 CCCCC은 2010. 7. 23. 2억 원(= 보통주 20,000주 ×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5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가 되었다.
3. CCCCC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며, 위안화의 환율변동내역은 아래 표3)기재와 같다.
1.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는 위 기간 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액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로 인한 효과(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조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간 내에 유상증자가 있으면 무조건 추정이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상증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CCCCC의 유상증자 관련 발생이익을 각 사업연도 순이익에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③ 유상증자로 인하여 CCCCC의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항목이 증가한 사실이 없는 등 영업이익 외의 다른 이익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계산서(갑 제6, 7호증)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의 이익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2013사업연도 결산종결 상태에서 결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잔액을 각 사업연도 추정이익으로 소급 작성한 것이므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속하지 않아,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게 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2.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CCCCC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손익인 영업외손익의 비정상적인 증감, 회사의 휴업, 회사의 주요 업종의 기간미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CCCCC의 2010, 2011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증가사유인 중국에서의 양파 및 파의 풍작으로 인한 저가수입은 CCCCC의 주요 영업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환율과 관련한 사항 역시 기업경영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사항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반영할 사항인 점에서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