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사 건 2015구합21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4. 판 결 선 고
2016. 0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식회사 에CC(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이D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CC’라고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아FF(2011. 12. 5. 상호가 ‘디EEEE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아FF’이라고 한다)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김XX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에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011. 10. 31.까지 아F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8. 25.부터 2013. 3. 31.까지 에CC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1. 2009. 10. 14. 아FF이 보유하고 있던 에CC 발행 주식 중 26,563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대금은 김XX가 지급하였다.
2. 김XX는 아FF으로부터 에CC 발행 주식 106,2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2011. 10. 1. 원고에게 대금 OOO,OO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1. 피고는 2012. 9.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에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FF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개서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을 김XX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제1주식은 김XX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2014. 6.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한편 성동세무서는 2013. 10. 1.부터 2013. 11. 9.까지 김XX에 대한 양도소득 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제2주식은 실제로는 김XX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 서’(갑 제3호증)와 ‘주식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는 김XX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에CC가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FF이 에C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 지분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아FF의 주식을 소외 KK제강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에CC가 KK제강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 것으로서 모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리
2. 판단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