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5구합2100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0. 원고들에게 한 공인 00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0. 원고 정AA을 그 대표로 선임하였다.
원고들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정AA을 OO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선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②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의 처분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 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대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