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208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