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174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10. 28.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주류판매업면허정지처분 및 2015. 8. 6.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박종목, 유재완, 차시환, 이용수 등 4명(이하‘박○○ 등 4명’이라고 한다)을 ○○주류의 면허정기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사실을 오인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6. 2. 5.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지방검찰청 2015형제83754호)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유통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주류의 직원 김○○은‘○○주류의 면허 정지기간 중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각자 거래처에서 가까운 주류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박 ○○등 4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급여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등 4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주류의 경리 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사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차○○은 ○○주류 재직 당시 유용하였던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차○○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모터스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3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주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원고와 ○○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주류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와 ○○주류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중 박○○ 등 4명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