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9 선고일 2016.10.28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174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주류판매업면허정지처분 및 2015. 8. 6.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9. 17.부터 2014. 10. 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주류(2014. 1. 15. ○○주류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451,542,54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 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 2기 7.4%, 2012년 제1기 8.5% 이다’라는 사유로 3개월간(2015. 8. 14.부터 2015. 11. 13.까지)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5. 7. 24. 이 법원 2015아225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5. 8. 6. 주세사무처리규정 (2014. 12. 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 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2015구합2049호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8.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14, 16호증(2015구합1749호,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4호증(2015구합204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박종목, 유재완, 차시환, 이용수 등 4명(이하‘박○○ 등 4명’이라고 한다)을 ○○주류의 면허정기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사실을 오인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주류는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주류의 영업사원인 박○○ 등 4명이 2011. 11. 15. ○○주류에서 퇴사하여 다음 날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2. 2. 29. 원고에서 퇴사하여 2012. 3. 1. 다시 ○○주류에 재입사(유○○ 제외)한 사실, ② 원고는 유○○에게 지급한 4회분의 급여와 1회분의 상여금 중 첫 번째 급여만 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류의 경리이사인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 ○○주류가 원고의 전무인 김○○을 통하여 유○○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박○○과 차○○에 대한 4회분의 급여와 1회 분의 상여금 중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하고 마지막 급여는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박○○과 차○○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된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 중 2회분의 급여의 일부를 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마지막 급여의 경우 윤○○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입금자‘원고’로 하여 박○○과 차○○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 ④ 박○○등 4명은 원고로부터 ○○주류에서 받았던 급여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류에 재입사한 후 ○○주류로부터 종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⑤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주류의 전무였던 김○○은‘○○주류의 대표 이사 윤○○이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에 ○○주류 소속 직원 들을 팀별로 나누어 원고, ○○상사, ○○유통에 서류상으로 입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울산팀 직원들이 원고에 위장취업한 다음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의 거래처에 판매한 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류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 매출 총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박○○ 등 4명의 이력서에는 ○○주류의 근무경력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 무렵 주류 운반용 차량 3대를 ○○모터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위 면허정지기간 종료 무렵 위 차량 3대 ○○모두를○○ 모터스에 재판매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주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주류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2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에 명의를 빌려 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2. 5.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지방검찰청 2015형제83754호)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유통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주류의 직원 김○○은‘○○주류의 면허 정지기간 중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각자 거래처에서 가까운 주류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박 ○○등 4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급여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등 4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주류의 경리 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사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차○○은 ○○주류 재직 당시 유용하였던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차○○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모터스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3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주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원고와 ○○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주류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와 ○○주류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중 박○○ 등 4명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