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을 부친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이 사건 대출금을 부친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15구합2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26. 판 결 선 고
2015. 0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02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