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선고일 2015.07.24

이 사건 대출금을 부친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사 건 2015구합2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26. 판 결 선 고

2015. 0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02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 a1, 모 b1 및 형제 2명(ab1, ab2)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각 지분 20%),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12. 28.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 나. 원고의 부 a1은 2008. 12. 31. 00은행으로부터 자신과 b1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골프연습장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증여세 34,02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a1, 모 b1, 형제 2명과 공유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 각 지분 20%)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1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B빌딩에 대한 임대료수입(1억 9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의 부 a1이 2008. 12. 31.경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1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B빌딩으로 임대업을 하였는데,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2008. 12. 31.경까지 원고가 얻은 임대소득 합계는 4,3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호증 참조), a1이 이 사건 대출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이고 그 채무자 명의를 a1로 변경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다가, a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a1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진술을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자신의 00은행 대출금은 나중에 자신이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받아 상환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로 발생한 이자는 a1 및 b1 소유의 A 골프연습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