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사 건 2015구합203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6,521,020원, 2009년 귀속법인세 92,276,7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95,273,040원, 2011년 귀속 법인세139,226,520원 합계 333,29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액 초과 부분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에서 해외 선주가 먼저 원고에게 선박건조회사에 대한 선박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원고가 해외 선주의 요구에 따랐으며, 그 요구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지급 대상 비율도 2008 ~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가 거래한 전체 해외 선주 중 대략 15%에불과하며, 특히 국내 선주와의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가 선박건조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도않은 선박건조회사 하청업체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서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② 가령 원고와 같은 종류의 선박기자재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 반드시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이와 같은 리베이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용이 커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지급 사유도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해 달라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나 편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품업체로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인 점, 그 규모 또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서 총 지급액수가 무려 1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출 자체에도 위법성이 커 반사회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