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20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2. 판 결 선 고 2015.8.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증여세 262,017,930원 및 137,289,330원 합계 399,30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 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 에 더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65 결정 참조). 또한,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여, 많은 경우 특정의 주주 및 그 친족, 그 주주 등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등의 주주가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최대주주 등은 주식의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하여 그 기업의 지배권을 상속,증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모(母)회사,자(子)회사,손자(孫 子)회사,증손(會孫)회사 순으로 수직적 지배관계를 형성하는데,모회사의 주식이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모회사를 지배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그 자회사,손자회사 등도 지배하게 되는바,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모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회사의 지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하여 할증평가 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이나 대통령령(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가 이에 해당한다)으로 정하는 주식등만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그 예외의 하나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때 '1 차 출자법인(자회사를 의미함) 및 2차 출자법인(손자회사를 의미함)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4544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 39936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수증자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회사 등 그 종속회사들에 대한 모든 지배권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조세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를 두어 예외적으로 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법문에 부합한다.
3.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 의 주식’에는 평가대상인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따라서 피고가 ㈜○○○이 보유한 ㈜○○○○○, ○○○○○○ 및 ○○○○○○○○○ 유한공사의 주식을 다시 할증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