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로 봄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로 봄
사 건 2015구합2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7. 판 결 선 고 2016.4.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0. 4.경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2층 주택(1층 104.32㎡, 2층 32.39㎡)인 동(이하 ‘이 사건 1동 건물’이라 한다),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단층 주택(61.6㎡)인 동(이하 ‘이 사건 2동 건물’이라 한다), R.C조 스라브 지붕 단층 창고 및 퇴비사(창고 99.65㎡, 퇴비사 63.86㎡)인 동(이하 ‘이 사건 3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1.경부터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다.원고는 2013. 10. 7.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부산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1동 건물 2층 42㎡(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위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만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 부분은 찜질방 등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1동 건물 1층과 이 사건 2동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고, 원고가 이를 일시 임대하여 임차인이 찜질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주택 방실에 불을 때어서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로 사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위 각 부분에서 숙식을 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최소한 전체 부분 중 임차인의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1/2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 부분은 그 중 일부분을 방으로 만들어 원고의 아들이 2000. 10.경부터 2004. 6.경까지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주택의 종물로서 생활도구, 농기구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004. 6. 이후에는 원고가 위 창고 부분 전체를 사용하다가 200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일시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농기구와 생활도구 보관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창고 부분은 주택 부속건물에 해당한다. 3)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2011. 12. 5. 강○○에게 이 사건 건물 1동 1층, 이 사건 건물 2동,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강○○은 2012. 10. 16.경부터 ‘△△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1동 건물 1층에는 카운터, 남·녀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주방, 식당 등이 있었고, 이 사건 2동 건물에는 찜질방 2개(소금방, 황토방)가 있었으며,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에는 옷방, 가정용 생필품 및 영업과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다. 강○○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며 숙식을 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부분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찜질방 영업에 적합한 곳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처인 이○○가 2000. 5.경부터 2003. 5.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 황토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등과 함께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등 참조), 설령 임차인 강○○이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 3개동은 동일 지번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1동 건물 1층, 이 사건 2동 건물 등을 독립한 임대차 목적물로 삼아 강○○에게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3동 건물 창고가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 7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가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는 그 면적이 99.65㎡로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1동 건물 2층 주택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32.39㎡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위 2층 주택 부분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면적 4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이고, 주택으로 인정된 퇴비사 63.86㎡ 부분을 합해도 창고의 면적이 주택 부분 총면적과 비슷하다. 또한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는 위 2층 주택 부분과 독립한 건물로 지어져 있다.
② 이 사건 3동 건물 창고에 약 18㎡의 방 1칸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장△△이 2001. 11. 8.경부터 2004. 6. 7.경까지 위 방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만 이용되었는데, ○○유통이라는 상호로 세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김△△이 200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창고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라는 상호로 장난감 수입도매업을 하는 김○○이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창고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다른 주거용 건물 부분과는 별도로 위 창고 부분만을 따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위 창고 부분이 주거용 건물 부분의 종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1944. 10. 11.생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69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2007. 3. 23. 이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농사를 지으며 농기구를 보관하는 데에 위 창고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농기구를 주거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