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1756 신고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5.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신고포상금 2,309,811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여행사의 차량 운행일지와 다른 여행사로 보낸 입대자 명단은 탈세포상금 지급 규정의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속관광으로부터 추징이 완료된 세액 15,398,745원의 15%인 2,309,811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는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100분의 15의 지급률(탈루세액등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피제보자를 ◯◯여행사로 하여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고속관광으로 보낸 인원(탑승자)의 탈루세액 6,700만 원은 자신의 자료를 근거로 추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2014. 9. 30.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속관광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피고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