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 주장하나, 발기인 수 요건은 이 사건 주식 명의 신탁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 주장하나, 발기인 수 요건은 이 사건 주식 명의 신탁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5구합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1. 판 결 선 고
2015. 09.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QQ,QQQ,QQQ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당초 김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주 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288조 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기인 수 요건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198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김DD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부터 위 규정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기존에 명의를 신탁하였던 직원 또는 지인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김DD의 명의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아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공증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별도의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김DD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DD이 1991년경부터 2008년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위 법 제39조), 이 사건 회사에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김DD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 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4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 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김DD에게 제출한 각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모두 김DD에게 반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