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1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5.0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