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1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127,970원, 농어촌특별세1,722,640원(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 보충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31,850,610원은 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지방소득세 2,7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유권취득 가액에 150,000,000원을 더하여 재부과처분할 것도 아울러 구하나,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별도의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정 또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