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28 선고일 2016.04.28

원고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1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82,005,5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 10. 29. 망부 *** 소유이던 00 00구 00동 1494-7 답 4,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뒤 이를 2012. 11. 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11. 21. 부산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용금액 957,411,000원).
  • 나.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양도가액은 수용금액인 위 957,41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인 117,234,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98,557,28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1항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3. 10.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하고,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9. 원고에게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182,005,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망부 ***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상속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여 왔고 상속 후에도 계속 경작하여 왔으며, 1992. 11. 1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00 00구 00동 1161-2 00타운 103동 000호에 전입하고 00광역시 00구 00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부산도시공사에 이전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10년 이상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85.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인 00 00구 00동 709에 거주하다가 결혼 후 분가하여 1989. 4. 26.부터 00 0구 00동 310-3에 거주하였고, 1992. 11. 11.부터 00 00구 00동 1161-2 00타운 103동 000호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00타운 103동 000호로부터 약 7.6㎞ 거리에 있다.

②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1993. 7. 6.부터 1995. 2. 2.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00광역시 00구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1979년 내지 1980년의 일기장(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토지 주변 거주인인 주, 박, 조, 유, 이, 정, 이, 이,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2012.경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온 조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나 휴일에 농사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수리 요청으로 출장수리를 나가 원고의 농기계를 수차례 수리하면서 원고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81. 6. 25.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000 및 00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② 원고의 모 김과 원고의 동생 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00 00구 00동 709 등에서 거주하면서 위 00동 79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③ 김은 200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송은 2004.부터 2012.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직불금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④ 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에도 00 00구 00동 1490-5에 주소를 두고 인근 농지에서 토마토 비닐하우스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⑤ 증인 조와 차 또한 원고가 주로 주말 시간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동생 송** 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와 주거지인 위 00타운 103동 000호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주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김, 송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주로 주말에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조, 차의 각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사건 토지의 규모, 농작물의 종류, 원고와 김, 송의 거주지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김, 송이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가 김, 송이 한 농작업 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송이 위 각 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일기장(갑 제12호증)은 원고가 1979년 내지 1980년 경작하였던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주 등 9인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조, 차**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거나 경작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