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공동대표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은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선고일 2016.11.23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 건 2015가합5593 대표자확인 원 고 ☆☆☆ 외 1명 피 고

○○○○○○공단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은 □□세무서장이 2015. 6. 18.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들 및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라고 회신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 및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 2. 15.경 원고 ☆☆☆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8. 13.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성명을 ‘☆☆☆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 ◎◎’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다. 원고 등은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원고 등을 모두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로 보아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세무서장은 위 소송 중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한편 원고 등은 2015. 5. 1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무소 사업자등록 성명란의 ‘☆☆☆ 외 2명’을 ‘☆☆☆’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거부되자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 위 법원으로부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위법함의 확인을, 피고 공단에 대하여는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 공단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 이상, 원고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지위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고 등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 모두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공단에 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