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 건 2015가합5593 대표자확인 원 고 ☆☆☆ 외 1명 피 고
○○○○○○공단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은 □□세무서장이 2015. 6. 18.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들 및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라고 회신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확인한다.
1.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 공단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 이상, 원고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지위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고 등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 모두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공단에 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