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 건 2015가합4867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4. 22. 접수 제15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2. 접수 제21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BBB는 2004. 2. 27. 피고에게 00시 00구 00동 1548-18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CCC교육센터 건물(이하 ‘CCC교육센터’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CCC교육센터의 구분건물 중 일부이다)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CC교육센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BBB의 **농업협동조합(DDD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및 EEE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4. 4. 22.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2004. 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6. 6.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4. 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2007. 3. 27. CCC교육센터에 대한 구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BBB의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3. BBB는, 피고가 채무불이행하였으므로 CCC교육센터 매매예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00지방법원 2012가합8829호). 위 법원은 2012. 9. 20. BBB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 3287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