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합434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1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1. 피고 최△△과 김○○ 사이에 2010. 5. 3. 체결된 2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0. 5. 7.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최◎◎와 김○○ 사이에 2010. 5. 7. 체결된 110,392,754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최△△은 230,000,000원, 피고 최◎◎는 110,392,7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3. 29.
2010. 4. 30. 712-2 235/1247지분 이BB 23,240,000
2010. 3. 29.
2010. 4. 30. 1012/1247지분 김CC 110,160,000
2010. 3. 29.
2010. 4. 30. 712-3 이BB 229,480,000
2010. 3. 29.
2010. 4. 30.
1. 김○○은 조AA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으로 2010. 3. 29. 50,000,000원, 2010. 4. 29. 124,960,000원을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2. 김○○은 이BB으로부터 □□농협동부지점 2010. 4. 29. 발행 자기앞 수표 3장 221,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 1,000,000원권 1장)를 포함하여 합계 252,720,000원(= 23,240,000원 + 229,480,000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
1. 김○○은 이BB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중 220,000,000원(200,000,000원권 1장, 20,000,000원권 1장)을 2010. 5. 3. 피고 최△△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최△△에게 증여하였다.
2. 김○○은 위 ××농협 계좌에서 2010. 5. 7. 조AA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중 120,390,391원을 대체 출금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 최△△의 ××은행 계좌(×××-××××××-××-×××)로, 110,392,754원을 피고 최◎◎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1.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김○○에게 2013. 4. 29.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6. 5. 납부기한을 2013.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95,572,992원(= 결정세액 194,328,06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65,613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2,37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4. 28.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75,377,5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성 여부
2.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 여부 김○○은 2010. 5. 7. 적극재산이 김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10,160,000원임에 반해 소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 194,328,06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최◎◎에게 110,392,754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고 최◎◎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 김○○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