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41230 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7. 1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가 여러 차례 BBB에게 잔금 0,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BB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BB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