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가단-61312 선고일 2016.01.08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사 건 2015가단6131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CC산업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DDD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여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