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이 2005. 3. 21.이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21.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 체납자 사이에 매매예약을 통정하여 가장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체납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체납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