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4나461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가단21469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5.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채무자인 AAA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로 A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 대지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매매계약(을1호증)에서 대금 0,000만 원 전액을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7. 26. 마쳐진 반면, 대금은 그보다 늦은 2013. 8. 5.에 지급되었다.
③ 피고가 AAA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AAA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피고의 답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하고 결국 AA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