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보통의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나4572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216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 중 000만 원에 대하여 20xx.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20xx. 5.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유○○의 단독 소유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xx. 7. 31. 위 1. 라.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1. 마.항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다시20xx. 6. 15. 위 1. 바.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되지않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는바,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부과된 금원을 각 납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금(이율 5%)에서 피고가 환급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금(이율 4%)을 뺀 000원(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xx. 7. 31.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7. 31.부터 20xx.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과, 피고가 20xx. 6. 15.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000원에 대하여 20xx. 6. 16.부터 20xx.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철회하면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가)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6. 27.~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나)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10. 5.)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다)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9. 26.~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라)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0.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마)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바)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11. 20.~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사)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2. 11.~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아) 000원={납세금 000원×5%/365×○○○일(20xx. 3. 19.~ 20xx. 6. 22.) - 국세환급이자금 000원} (자) 합계 000원
(2) 위자료 000만 원
-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20xx. 7.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