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사 건 2014나4568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스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203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4.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과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BB종합건설(주)가 대금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CCC이 준공후 10월 20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대금을 DD건설 (주)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집행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탁서에는 BB종합건설이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전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일단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CCC이 이를 직불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에도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갑5, 6호증), 이에 따라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에는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조건 없이 CCC이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BB종합건설이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경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된 범위에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하수급인들의 공탁급출급청구권 금액은 합계 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되어 000원이 남는 것이 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채권 귀속 여부는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는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BB종합건설 및 BB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배당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B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피고의 BB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