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선고일 2014.11.13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