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개별부동산이 분양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개별부동산이 분양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8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8.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