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00 (2014.10.30)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02. 판 결 선 고 2014.10.30.
1.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실제 지급한 금액은 275,000,000원이므 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9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된 다음 해인 2006. 4. 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 또는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의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고만 주장하나, 주장의 내용에 비추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더불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역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1.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에서 양도차익 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 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 하는 최FF 의 GG은행 계좌에서 2004. 5. 14. 18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 위와 같이 출금된 수표가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박AA 및 박AA의 모인 김EE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기준 시가에 맞춰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1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인 27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95,000,000 원이 계약금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박AA에게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데다가,매매대금의 1/3이 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무엇보다도 박AA이 이 법원에 제출 한 증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부산 동래구 명륜 동 173-75 도로 228m2(현재는 폐쇄되었다)를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80,000,000원이 이 사건 임야 및 도로 매매 대금 으로 지급되었다는 박AA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FF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박AA 및 김EE 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80,000,000원이 오로지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이 95,000,000원이 아닌 275,000,000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