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함
사 건 2014구합7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선박 및 해상장비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2. 27. 그 소유인 해상기중기 부선 “AA1500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양BB에게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2010. 12. 29. 양BB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양BB은 2011. 1. 12. 사우디아라바아 소재 CCC(CCC Works Co. Ltd. 이하 ‘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OOOO 미화달러(≒ OOOO원, 이하 ‘USD’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1. 4. 16. 이 사건 선박을 CCC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2011. 5. 13. 수출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 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OOOO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OOOO원을 산입한 후[= 신고한 매도가액과의 차액 OOOO원(= 시가 OOOO원 - 신고한 매도가액 OOOO원) - 중개수수료 OOOO원] 2012.
12. 6.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O원(= 미납 법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3.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한다, 이 사건 제1 매매에서 선박의 가격 OOOO원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OOOO원 상당이다.
2. 시가는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구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거래에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 약 222억 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CCC 사이의 국제거래에서 정해진 것으로, 해외에서의 시세나 해당 국가의 경제력 등 국제거래의 특유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는 매수인인 CCC의 특별한 사정, 즉 CCC이 항만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적합한 해상기중기 부선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도 감안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해상기중기 부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히 고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을 바로 시가, 즉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원 상당이다.
1.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의 특수한 경위, 즉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CCC에 OOOO USD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합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양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1이억 원에 매도하여 양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 매매를 할 수 있게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매매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선박의 ‘시가’이다. 그런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 매매대금을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0, 11. 15, 선박매매중개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우디 측 매수희망자에게 제출할 영문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2010. 11. 16. DDD에 계약일 2011. 1. 20. 인도일 2011. 2. 28. 매각대금 OOOO USD로 정한 이 사건 선박의 견적서를 보냈다. 사우디 측 매수희망자인 CCC은 2010. 11. 24. 통영시에서 이 사건 선박을 검선했다. 그 후 원고와 CCC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원고가 2010. 12. 27. DDD을 통해 계약일 2011. 1. 24., 인도일 2011. 3. 15. 매각대금 OOOO USD로 정한 계약서(MOA) 초안을 CCC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2. 2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양BB에게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2. 29. 양BB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양BB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때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2011. 1. 12.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일 2011. 4. 15., 매각대금 OOOO USD로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가 체결될 무렵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 협상을 진행하여 선박 검수, 구체적인 매매 조건의 합의 등 이 사건 선박 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상태였고, 양BB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CCC과 사이에 위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2 매매를 체결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의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미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과 사이에 대부분 합의를 마쳤던 점에 비추어 그 매각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 사건 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는 원고가 2010. 5. 3. 양BB과 체결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예약(갑 제5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그 매각대금은 위 매매예약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을 시가 감정에 의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예약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 양BB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그 계약 내용이 매우 단순한 점, 갑 제4,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예약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양BB에게 매도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박의 매매예약서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제1 매매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BB이 CCC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금액인 OOOO USD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