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5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부산 ○구 ○○동 000-00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 원고, FFF(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6. 22. 소외 GGG, HHH 등의 명의로 순차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매매대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3.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 7. 25.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이에 대한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0000년도분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① 망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망인이 위 2)항과 같이 DDD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2. 28.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망인의 □□□□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DDD, EEE은 2008. 2. 12.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J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 0000가합0000(병합)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주식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DDD, EEE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00,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확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종전의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고,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JJJ 측에게 이 사건 주식 중 00,000주를 주당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감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액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주식대금 평가방식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및 상속세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