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4147 법인세등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7. 판 결 선 고
2016. 03.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2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000원,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000원, 2013년도 귀속 퇴직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EEE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QQQ이 운영하던 ‘WWW’이란 상호의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EEE이 2008. 7. 11. 설립된 이후 2009. 6. 5.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1. 3. 25.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여 1차례 중임하였으며, 2009년 말경 EEE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폐업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3. 25. EEE의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원고 자신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감사 취임승낙서 작성 등에 참여하였다.
② 원고가 처음 EEE의 주주로 등재된 2009년 말경이나 보유 주식이 늘어난 2011년 말경 QQQ이나 TTT 등이 원고 대신 증자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다. 그런데 2009.12. 12.경 EEE이 증자를 할 때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별도의 출자를 한 바 없고, 2011.3.경 QQQ으로부터 EEE을 인수할 때 TTT이 별도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바,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QQQ, TTT 또한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식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볼수 없다.
③ 원고는 EEE에서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EEE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고, 원고가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사내이사직이나 감사직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EEE은 2008. 7. 11. 설립된 이후 2014. 6. 30. 직권 폐업되기까지 영업이 부진하였고, TTT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3. 22.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