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전BB는 2008. 00. 12. PP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PP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26. 전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2. 이에 2009. 0. 19.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의, QQ세무서장은 김DD에게 OOOO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2. 그 후 재조사결과 PP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김DD 주장과 달리 김DD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QQ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했다.
1.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제1호).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OOOOO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② 원고는 2002. 00. 0.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친구인 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0. 00.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했음에도, 전BB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매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했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매도가액을 실제 금액보다 작은 OOOO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했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친구의 이름을 빌려 매수·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매도가액을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도가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김EE, 최FF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행위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OOOOO 판결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4. 5. 31.의 다음 날인 2004. 6. 1.부터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