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한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한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823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원고는 2014. 2.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백CC과 사이에 양도의 형식으로 주식을 교환하였는데, 백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물산의 주식 ○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백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인지 여부
① 백CC은 2009. 5.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주를 양수하고, 2009. 12. 22.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20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를 합산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③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은 후인 2012. 8. 14. 백CC을 상대로 ‘원고는 백CC과 사이에 HH냉장 주식 ○○○주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주식 ○○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백CC이 이를 위반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인도청구소송(이 법원 2012가단681××)을 제기하였고, 2012.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백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④ 백CC은 2014. 5. 28.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어야 하나, 이 사건 주식을 이DD에게 양도한 상태이므로 이를 반환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4. 6. 20.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