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사 건 2014구합3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16. 판 결 선 고 2015.1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매입처인 CC자원(사업기간: 2011. 2. 20.~2012. 1. 13.)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세액은 154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EE금속(사업기간: 2010. 10. 15.~2011. 12. 31.)의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세액은 236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5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FF자원(사업기간: 2012. 1.4.~2012. 8. 31.)의 2012년 부가가치세 내역을 보면, 매출세액은 409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의 매입세액은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인 주식회사 GG(사업기간: 2012. 7. 9.~2013. 12. 31.)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의하면 HH메탈, KK금속, LL자원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HH메탈, KK금속은 사업기간 중 매입이 전혀 없었던 업체들이고, LL자원은 위 사업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이 116억 원인데 반해 매입세액이 46만 원에 불과하였던 업체였던 바,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폐동을 거의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전혀 매입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CC자원의 대표자로 등록된 MMM은 2011. 7. 12.경부터 2011. 12.하순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약 153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0000고합00)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대구고등법원 0000노000)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MMM은 위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NNN으로부터 매입자료가 없는 폐동들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C자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NNN으로부터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PPP 등을 소개받아 원고를 포함한 11개 업체들이 매입자료 없이 구한 폐동에 대한 매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일반적인 폐동의 상거래에서는 매입 당시 매입대금이 선지급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받으면 즉시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