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27 선고일 2015.03.27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구합3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27. 판 결 선 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매출세액에 해당되나,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부산세무서장은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산업, CC산업, DD산업, EE산업 등의 4개 업체(이하 ‘소사장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9. 16.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사업연도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제1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 제2기분 OOOO원(OOOO원 포함), 2011년 제1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2. 23.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7. 기각되었고, 2014. 4. 17. 위 과세처분 중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 2009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신FF과 곽GG는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HH, 전II 등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설립하여 2008. 5. 1.부터 2010. 5. 31.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6. 원고의 제2공장 증설이후, 곽GG는 전II 및 김HH의 명의로, 신FF은 자신의 처 송JJ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운영하였다. 상호 사업기간 명의자 실질 사업자 귀속 BB산업

2008. 5. 1. ~ 2009. 6. 30. 신FF 신FF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BB산업

2009. 7. 1. ~ 2010. 1. 11. 김HH 곽GG, 신FF 2009년 제2기 CC산업

2010. 1. 20. ~ 2010. 12. 31. 전II 곽GG, 신FF(5월까지)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DD산업

2010. 6. 1. ~ 2011. 1. 10. 송JJ 신FF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EE산업

2011. 1. 1. ~ 2012. 3. 31. 김HH 곽GG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BB산업

2011. 1. 1. ~ 2012. 3. 31. 신FF 신FF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② 곽GG, 신FF은 위와 같이 소사장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사장업체를 운영할 당시 곽GG와 신FF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였다.

③ 명의를 대여하였던 김HH과 전II은 곽GG와 신FF이 실사업자로 운용하는 소사장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④ 송JJ, 김HH, 전II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곽GG는 소사장업체의 실사업주로서 원고로부터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원고가 공급해준 자재로 납품 가능한 수준까지 작업을 하였고, 소사장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곽GG 및 신FF이 원고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이고, 김HH, 전II, 송JJ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