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구합3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27.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중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매출세액에 해당되나,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① 신FF과 곽GG는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HH, 전II 등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설립하여 2008. 5. 1.부터 2010. 5. 31.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0. 6. 원고의 제2공장 증설이후, 곽GG는 전II 및 김HH의 명의로, 신FF은 자신의 처 송JJ의 명의로 소사장업체를 운영하였다. 상호 사업기간 명의자 실질 사업자 귀속 BB산업
2008. 5. 1. ~ 2009. 6. 30. 신FF 신FF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BB산업
2009. 7. 1. ~ 2010. 1. 11. 김HH 곽GG, 신FF 2009년 제2기 CC산업
2010. 1. 20. ~ 2010. 12. 31. 전II 곽GG, 신FF(5월까지)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DD산업
2010. 6. 1. ~ 2011. 1. 10. 송JJ 신FF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EE산업
2011. 1. 1. ~ 2012. 3. 31. 김HH 곽GG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BB산업
2011. 1. 1. ~ 2012. 3. 31. 신FF 신FF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② 곽GG, 신FF은 위와 같이 소사장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었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사장업체를 운영할 당시 곽GG와 신FF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였다.
③ 명의를 대여하였던 김HH과 전II은 곽GG와 신FF이 실사업자로 운용하는 소사장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④ 송JJ, 김HH, 전II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곽GG는 소사장업체의 실사업주로서 원고로부터 작업지시가 내려오면 원고가 공급해준 자재로 납품 가능한 수준까지 작업을 하였고, 소사장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곽GG 및 신FF이 원고이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의 실사업주가 곽GG와 신FF이고, 김HH, 전II, 송JJ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