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비록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33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지하부분에 용벽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상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