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사 건 2014구합3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12. 2.에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181,958,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2. 11.에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89,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상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