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281 선고일 2015.06.11

조사전에 중개인 및 원고는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서약서를 매수자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원고로서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양도가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 해당됨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5.06.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0. 00. ○○시 ○○원 ○○리 000-0 임야 00,000㎡ 중 지분 0000/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0. 00. 김◇◇에게 양도한후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 고 는 2013. 00.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한 후 2014. 0. 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00,000,00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김◇◇의 진술만으로 그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단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이 가산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무려 00,000,000원으 로 이는 실제의 양도차익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바,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매수인 김◇◇이 2009. 00. 00. 원고와 김□□(중개인)에게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위법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인 ◇00,000,000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는 2009. 00. 00. 김◇◇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양도가액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중개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2009. 00. 00. ‘김◇◇이 2015. 9. 00. 이전에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의 ☆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한편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김□□가 양도가액을 낮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김◇◇은 ‘세금 문제로 양도가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액수인 ◇00,000,000원을 분명히 언급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원고로서는 양도가액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김◇◇에게 앞선 내용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김◇◇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사건에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근거법령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